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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등급판정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 ~ 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방문요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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